희망 안동을 만들어가는데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하 ‘본 기관’이라 함)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제1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근거 및 운영 목적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대수
- 바디캠 총 5대
| 부서명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유대수 | 비고 |
|---|---|---|
| 학가산온천팀 | 5대 |
제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
정보주체의 열람요구 처리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보호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①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야 한다.
| 부서명 | 관리책임자(정) | 관리책임자(부) | 비고 |
|---|---|---|---|
| 학가산온천팀 | 관광휴양시설부장 | 책임 매니저 |
② 관리책임자(부)는 휴대용 보호장비의 입ㆍ출고를 담당하며, 입ㆍ출고에 대한 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촬영시간 | 촬영범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
| 직무수행 중 필요시 | 매표소, 근무장소 | 촬영일 ~ 30일 이내 | 해당 관리용 PC |
보관기간이 경과한 개인영상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영구 삭제한다.
1. 전자파일 형태의 영상정보는 완전삭제(파일 복구 방지) 기능이 포함된 전용 삭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1회 이상 덮어쓰기 방식으로 삭제
2. 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는 초기화 후 물리적 파쇄 또는 천공 등 복구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폐기
3. 내부 저장매체 교체 또는 장비 폐기 시에는 저장장치 분리 후 물리적 파쇄 또는 전문업체를 통한 데이터 완전삭제 조치
4. 파기 시에는 파기 일자, 파기 대상, 파기 방법, 담당자 등을 기록·관리한다.
** 다만, 수사기관 요청 또는 분쟁·사고 조사 등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분리보관하며, 해당 목적 달성 즉시 동일한 방법으로 파기한다.
제5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각 영상정보 담당부서에 미리 연락·신청하고, 청구서 작성·지참하시어 해당 운영부서에 방문하시면 본인확인 후 확인 가능합니다.
| 담당부서 | 연락처 | 보관장소 | 취급자 |
|---|---|---|---|
| 학가산온천팀 | 054-850-4680 | 매표소 | 고객 응대 근로자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열람권), 제36조(정정·삭제권), 제37조(처리정지권)에 따라 본 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정정·삭제 또는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등을 요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작성하여 신분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고 해당 운영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 기관은 열람 등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 사유를 지체 없이 통지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등 요구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 법령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타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타인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범죄의 수사 또는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⑤ 열람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상정보를 복사·재생하여 확인하게 하며,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6조 영상정보 보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
본 기관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된 개인영상정보의 분실·도난·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
① 개인영상정보는 저장 시 암호화하여 관리한다.
②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은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하며, 인사이동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권한을 조정한다.
③ 영상정보 열람·복사·삭제 등의 기록을 관리한다.
④ 영상정보의 외부 반출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책임자의 확인 후 처리한다.
⑤ USB 등 외부 저장매체 사용은 최소화하며, 사용 후에는 즉시 삭제 여부를 확인한다.
⑥ 접근권한 부여 현황은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⑦ 영상정보가 저장된 장비는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한다.
제7조 그 밖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원칙적으로 본 기관이 지급한 장비만을 사용한다.
② 개인 소유 장비를 사용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촬영·저장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③ 다만, 장비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서장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은 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개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촬영된 영상정보는 즉시 지정된 관리용 PC로 이전
- 개인장비 내 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삭제
- 사용 내역 및 삭제 여부를 관리책임자에게 보고
⑤ 개인장비 사용 사실은 관리책임자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제8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ㆍ 관리방침은 2026년 2월 3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 ㆍ 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 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지일자 : 2026년 2월 3일 / 시행일자 : 2026년 2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