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구제절차

희망 안동을 만들어가는데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01
신고

피해자 등
  • 방문, 전화,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 등 신고
  • 인권경영 담당부서에 접수
  • 침해 여부 불분명 시 사전 상담 가능

02
접수 및 확인

인권경영 담당부서장
  • 신고내용 접수 및 즉시 기초조사 실시
  • 인권침해 여부 1차 확인
  • 각하 사유(시효 1년 경과 등) 확인

03
보고 및 상정

이사장 및 위원장
  • 침해 판단 시 근거자료 첨부하여 보고
  • 위원장 승인 후 보강조사 결정
  • 또는 위원회 상정 결과 (필요시 외부 이관)

04
조사 및 심의

인권경영 위원회
  • 당사자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
  •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조사 또는 감정
  • 인권침해 사실 판단 및 구제조치 의결

05
시정 및 조치

이사장 (전 부서)
  • 심의 결과 통보 빛 시정명령 이행
  • 가해자 징계 등 인사조치
  • 재발 방지 교육 및 계획 수립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