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공단 정기감사 실시 계획
I. 감사개요
❍ 근 거 : 안동시시설관리공단 감사규정 제3조(감사인의 선정) 제4조 (감사의 범위) 제5조(감사의 구분) 제6조(정기감사) 동 시행내규
제5조(정기감사의 실시)
❍ 감사기간 : 2019. 8. 1 ~ 8. 15
❍ 감사범위 : 2018년 6월부터 2019년 7월말까지 사업장별 업무 전반
• 년 3개 부서(부서별 3년주기) 집중감사 실시
❍ 감사방법 : 현지감사에 의하여 실시하되 지도감사 위주
❍ 감사방향
• 관계법령 및 정관에 정하는 사항
• 예산, 회계 및 이와 관련 전 업무
• 기타 이사장이 지시하는 사항
• 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 분석, 제도개선에 역점
• 금전관리에 중점 (물품, 입장권 판매, 결산, 보관 등 일련의 절차)
❍ 대 상 : 학가산온천팀, 환경사업소, 청소년수련관
❍ 분 야 : 7개 분야
(복무, 민원, 현물. 현금, 회계, 환경, 안전점검, 에너지 절약 등 일상업무)
II. 감사계획
❍ 감사반 편성 (감사인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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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자 |
감사요원별 사무분장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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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직위(급)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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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실 |
실장 |
이영호 |
감사업무 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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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
권용찬 |
감사업무 전반 및 직원의견수렴, 제도개선, 목표달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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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
이승환 |
경영평가, 직원 자체교육, 지시사항, 민원사무, 친절서비스 업무추진, 환경 ․ 안전 ․ 차량관리, 문서관리, 전산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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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
정상학 |
복무, 계약 및 지출, 수수료징수 및 현물 ․ 현금관리, 공단자산(비품 , 소모품 포함), 일시사역 관리, 기타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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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분야별 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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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별 |
점 검 내 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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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관리 |
․ 실제근무여부(시간외․휴일근무) ․ 출, 퇴근 시간 적정여부 ․ 당직근무 적정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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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 |
․ 민원 처리기간 이행여부 ․ 민원 처리사항 적정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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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및 입장권 관리 |
․ 입장권수불 및 관리현황 ․ 현물 ․현금 취급적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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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관리 |
․ 비품 및 소모품 대장 관리실태 ․ 세외수입 관리 ․ 현금 출납부작성 실태, 예산적정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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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관리 |
․ 화장실 관리실태 ․ 사무실 정돈상태 ․ 시설전반 청결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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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 |
․ 시설물 안전관리 여부 ․ 현장근로자 안전관리 여부 ․ 안전장비 수급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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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조치계획
❍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한 시정
❍ 관계 직원에 대한 징계 또는 변상
❍ 규정, 제도 또는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
❍ 관계 직원에 대한 교육 및 기타 필요한 조치
❍ 우수사례 파급 및 경영개선 기여자 인센티브 부여 건의
V. 행정사항
❍ 감사 계획 시달 : 2019. 7월 중
※ 부서별 감사 개시일 5일전 수감자료 제출
❍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 감사결과 조치사항 처리기한
- 변상판정사항, 징계사항 : 30일이내
- 시정사항 : 20일 이내
- 개선요구사항 : 3개월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