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 의의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 공공기관 및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퇴직일부터 일정기간취업을 제한하는 제도
□ 제도 목적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의 공공기관 재취업을 일정기간 제한하고, 부패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부패행위의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가중시켜 부패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장치
□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취업제한 규정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 파면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 해임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