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장 및 이사장이 승인한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정관 외 10개 규정 및 시행내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포하고자 합니다.
가. 공포일자: 2025. 6. 20.(금)
나. 공포방법: 공단 홈페이지 게재
다. 공포내용: 붙임과 같음
〇 시 장 승인사항: 정관(규정 제393호), 직제규정(규정 제394호), 인사규정(규정 제395호), 취업규정(규정 제396호), 보수규정(규정 제397호)
〇 이사장 승인사항: 기간제규정(규정 제398호), 사무관리규정(규정 제399호), 사무위임전결규정(규정 제400호), 안전보건관리규정(규정 제401호),
인사규정시행내규(내규 제112호), 공용차량관리시행내규(내규 제11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