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희망 안동을 만들어가는데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안전보건경영위원회 운영내규 외 1개 내규 제·개정 공포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승인한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안전보건경영위원회 운영내규 외 1개 내규 제·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포하고자 합니다.

가. 공포일자: 2024. 11. 5.(화)

나. 공포방법: 공단 홈페이지 게재

다. 공포내용: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안전보건경영위원회 운영내규(내규 제105호)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윤리·행동강령에 관한 내규(내규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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