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0. 1. 14. ~ 1. 21. 교섭 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 기간 중 우리 공단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 기간 : 2020. 1. 22. ~ 1. 28.
○ 교섭 요구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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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노동조합 명칭 |
대표자 |
교섭요구일자 |
조합원 수 (교섭요구일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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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안동시설공단노동조합 |
권창석 |
2020. 1. 13 |
100명 |
○ 공고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을 때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실(054-850-45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22일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