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6회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안동시에서 승인된 『안동시시설관리공단 기능인재 추천
채용제 운영규정제정』외 1개 개정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붙 임 : 1. 안동시시설관리공단 기능인재 추천 채용제 운영규정 제정(규정 제117호) 1부.
2.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여비규정 중 일부 개정규정(규정 제118호) 1부.
희망 안동을 만들어가는데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6회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안동시에서 승인된 『안동시시설관리공단 기능인재 추천
채용제 운영규정제정』외 1개 개정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붙 임 : 1. 안동시시설관리공단 기능인재 추천 채용제 운영규정 제정(규정 제117호) 1부.
2.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여비규정 중 일부 개정규정(규정 제118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