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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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사용료의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제외 안내

  • 운영자
  • 2008-03-13 오후 4:30:31
  • 4,36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개정 08.02.22)규정에 의거 안동시청소년수련관의 수영장 사용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08년 2월 22일부터 발행된 수영장 사용료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무효처리가 됩니다.


많은 양해 바랍니다. 
 
문의 : 청소년수련관팀 최병조 (858-7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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