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공단에서는 여성분들의 수영장 이용 활성화와 함께 권익신장을 위하여 감면혜택을 다음과 같이 드리고자 합니다.
□ 감면 대상 : 실내수영장을 월 단위로 이용하시는 여성분들 중에
13세부터 55세 이하 여성분
□ 감면 혜택 : 월 이용료의 10%
(단, 2개 이상 중복할인 혜택의 경우 본인이 1개 선택)
□ 시행 일자 : 2008년 10월 1일부터 접수시
상세한 내용은 청소년수련관 (054)858-7635으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