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계명산자연휴양림을 이용해 주시고 운영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명산자연휴양림 시설이용에 대한 사용료는 『안동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사용료 및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위의 조례에 따르면 숙박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성수기와 비수기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장애인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사용료를 감면해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입장료 및 주차료는 전액 감면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계명산자연휴양림관리사무소로 전화(☎054-820-6920)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휴양림운영에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앞으로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