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입니다.
먼저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에 많은 관심과 기대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에 대해 주의 깊게 검토해 본 결과,
주민편익시설 이용요금 할인은 『경상북도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담당 부서에 전달하여
신중히 검토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의 제안이 원활히 처리되기를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054-850-485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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