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주차장은 불특정 다수가 모두 출입할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 시설관리 공단에서 관리 하는 그런 곳만 접근이 가능한게 아니고 전부 접근이 가능합니다.
차가 긁혔다고 해서 사고 아닙니까? 꼭 차가 부서지고 해야지만 사고 입니까?
그리고 차가 긁힌게 그쪽에서 관리 하는 주차장에서 일어난거지 딴데서 일어난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쪽 관리자가 입출차 한다고 근무 태만으로 볼수 없다고 하는데 주차장 관리함에 있어 주의의무 태만으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차량이 긁히지 않고 누가 처박고 도망가는데도 입출차 한다고 핑계를 대면 끝이겠네요??
자기가 관리 해야 하는 주차장내에만 있으면 근무 태만이 아닌게 아닙니다.
주차장 자리만 지켰지 머 하나 본것도 없고 자기가 관리를 해야 하는 주차장에 차량에 경보기가 우는데도 모르고 있었다
니 말이나 ... 차 경보기 소리 얼마나 크신지 알죠?? 그리고 몇초만 우는게 아닙니다 1-2분 가량 차가 울어 대는데
차를 한번도 안쳐다 본다니 이게 바로 관리 소홀과 근무 태만 주의의무 태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글에 답글 다시는 분은 주차장에 관리 하러 나가시는 분이 아니죠??
근데 주차장에 관리자분이 입출차 하고 있었는지 어떻게 단정을 지으십니까??
그사람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주차 관리자의 목적은 입출차 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요??
주차 관리자의 의무는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는 차량에 훼손이 없게 잘 관리하는것도 있습니다...
무조건 무슨 법적 절차가 필요 하니 머니 이렇게 떠 넘길려고 하지 마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