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공영노상유료주차장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객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영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파손과 관련 주차장법은 “노상주차장관리자는 당해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노상주차장내에서 차량훼손의 경우 관리자 측에 원칙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고객님의 차량은 못으로 추정되는 도구로 긁힌 자국으로 보여지는데 불특정다수인의 접근이 가능한 노상주차장의 특성상 법적인 판단이 요구되며 또한 주차관리원이 주차장을 이탈하지 않고 당해 주차구획의 한 쪽 끝면에서 입·출차 처리를 하고 있었으므로 근무태만으로 볼 수 없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피해배상에 관해서는 법적절차가 필요함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의 주장과 다른 입장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주차관리사무실(☏859~6088)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