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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주차장에서 차를 긁어놓았네요..

  • 임진상
  • 2010-07-31 오전 3:27:30
  • 3,569
  • 메일

이번주 월요일날 나이키 앞쪽에 차를 주차해 놓았는데 볼일 보고 오니 누가 차를 긁어놓고 갔네요...

그래서 시설관리 공단으로 찾아갔더니 책임이 없다는 말만 하네요...

그당시 그쪽 주차관리 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니 차에 경보기도 울었고한데 요금 받느라 못봤다... 이러더군요...

요금 받는 것도 중요한데 주차 관리를 하는 관리자의 본분은  요금을 받는것 뿐더러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모든 차들을

관리 하는것입니다...

헌데 그것도 못보고 오로지 요금에만 몰두한것은 잘못된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차 관리자의 관리소홀과 근무태만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차가 긁힌것에 대한것은 책임이 무조건 없다고 하시는데...

주차장 관리에 대한 주차장 법과 배상 책임이란게 있습니다.

주차장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주차장측에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은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으로 구분할 수 있는 데, 노상주차장의 경우 배상책임은 주차비가 징수되는 시간

즉, 주차관리원이 근무하는 시간에만 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10조의2(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①노상주차장관리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노상주차장관리자는 당해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

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노상주차장관리자가 상주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담당하시는 분은 자세히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다시 찾아 갈려고 했는데 시간이 잘 나질 않아 못 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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