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불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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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답변]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동반보호자

  • 안동시시설관리공단
  • 2026-06-29 오전 9:41:28
  • 130

안녕하세요. 교통약자지원팀입니다.

 

먼저 저희 교통약자 이동지원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차량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동반보호자 탑승 제한으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보호자 증원에 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 특별교통수단 내부 구조

 - 현재 노후화된 차량을 순차적으로 신규 차량으로 교체 중에 있습니다. 

 - 신규 차량의 경우, 차량 내부 2열에 의자가 특장차로 개조됨에 따라 2개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 이에 휠체어 이용고객은 보호자 동반이 최대 2명이며, 비 휠체어 고객은 모두 2열을 이용하셔야 하므로 이용 대상자 외 보호자 1인까지 탑승이 가능한 차량 구조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 정원을 초과하여 무리하게 탑승할 경우, 승객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부득이하게 탑승 인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이는 고객님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오니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서비스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850-4750으로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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