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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과다 고지에 대한 이의 신청

  • 권규인
  • 2016-03-24 오전 10:57:54
  • 4,793

저는 수도요금이 이번달에 너무 과다하게 나와서 그 원인을 알고자 합니다. 저의집 수도요금은 2015.1 ~ 2016.1월 기간에는 매월 수도 사용량 20~22톤에 14,000원~17,000원 정도 나오던 수도요금이 2016.2.4.일에 331,420원이 수도요금으로 통장에서 자동인출 된 것을 발견 하였으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요금이 나오게 된 것인지 이해를 할수 없으며. 그 원인을 알아야 대책을 세워 이후부터는 과다하게 요금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자 하오니 검토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금년 2월중에 수도검침원 으로부터 전화로 검침결과 이번달에 190톤이 사용되어 요금이 30만원 이상이 나올 것 같은데 혹시 집내부 배관공사를 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길래 없다고 하니 누수가 있는 것 같다. 아니면 그렇게 많이 사용될수 없다고 하였고, 그전 2개월은 건물에 들어갈수 없어 계량기 검사를 못하고 추정으로 검침 하였는데 이번달은 계량기 확인을 해보니 계량기에 사용량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누수가 아니면 사용을한 양이니 방법이 없다고 하고 며칠뒤 다시 검침원과 건물에 미용실 주인이 같이 확인해 보니 계량기가 돌아가 누수가 된다고 하길래 저는 뒷날 직장에 결근을 하면서 시청에 누수점검을 의뢰하여 누수 점검원과 확인결과 계량기가 점혀 움직임 없어 누수가 없는걸 확인 하였고 그러면 건물 내부에 혹시 세면대, 변기에 누수를 점검해 달라고 하니 계량기에 누수가 전혀 없는데 왜 내부 점검을 하느냐고 한 사실도 있습니다.

2. 본 건물에는 3층에 직장인 내외 매일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부부만 생활중이고, 2층에도 아침에 모두 출근후 낮에는 사람이 없고, 1층에 미용실은 가게를 안여는 날이 많은 편이고, 또 한곳은 대학 여교수가 가게만 임차하여 몇일에 한번 정도 와서 잠시 있다가 가고하는 형편이고 누수도 전혀 안 되었는데 전년도 1년간 월평균 사용량 20톤 내외의 양으로 9개월치가 되는 양을 어떻게 사용할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혹시라도 어느 가정에서 실수로 세면대, 화장실, 주방에 한곳의 수도꼭지를 잊어버리고 안잠갔다 하더라도 퇴근해 집에 오면 반드시 수도꼭지를 잠궜을 것이며 몇일 동안 안잠그고 그대로 방치하는 하는 일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3. 수도요금이 과다하게 나와서 시청 담당공무원과 전화로 민원을 얘기하니 수도요금은 검침되어 나온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나온다고 하며 시청에선 정확한 원인을 알수 없으니 담당 검침원에게 연락한다고 하고 또한 검침한 사람은 검침결과 계량기에 나타난 사용량 으로 검침에는 전혀 잘못이 없다고만 하고 시청에서는 검침원에게 연락 조치만 하고 그러면 당초 누수라고 했던 검침원과 시청 누수점검 결과 전혀 누수가 안되었는데 검침원은 계속 누수라고 주장하다 지금에는 누수가 아닌게 확실하다고 말하며 계속 수용가에서 사용된 양이라고만 하면 수용가는 누수도 없는데 무조건 원인도 모른체 통장에서 요금만 인출되도록 가만히 있어야만 되는 것인지도 궁금 합니다.

4. 또한 2016.1.10.~2016.2.9.일 사용기간에는 10톤에 9,740원이 나왔는데 2015.12.10.~2016.1.9.일 기간은 여름도 아닌 한겨울에 193톤이라는 많은 물을 사용할 수가 없다고 주장을 한 이유는 배관을 고친 일도 없었고 수도계량기도 누수가 안되고 있는데 어떻게 전년도 1년 기간, 이번달 과 비교하여 이렇게 나올수 있는것인지요 그리고 저의 의견은 무시하고 계속 사용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만 주장 하는데 너무나 이해를 할 수 없으며, 원인이 규명되어야 대책을 강구할수 있기때문에 이렇게 이의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만약 원인 규명이 안되는데 수용가에게 책임을 전가 한다면 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밝혀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의 신청자 : 안동시 송현동 293-2번지

권 규 인 (010-9988-7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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