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약 및 이용 문의 : 054-850-4620
강좌목록표
| 강좌명 및 모집대상 |
운영기간 및 장소 |
모집인원 |
접수일정 |
상세내용 |
- 강습기간
-
- 월단위 운영(매월1일~말일), 매주 월~금요일 강습(토ㆍ공휴일 자유수영)
- 수련관 매주 일요일 정기휴관
- 접수안내
-
- 월 수영강습 접수 : 매월 25일 10:00부터 ~ 15:00까지 인터넷 선착순 접수, 25일이 일요일인 경우 다음날(26일) 접수
- 당월회원 : 매월 20일 ~ 23일까지 / 현장 접수 (23일 일요일일 경우 22일 마감)
- 신규회원 : 매월 25일 부터 접수 / 인터넷 선착순 접수
- 당월회원이란 : 반드시 전달 수영강습(회원) 등록을 한 고객(자유수영 제외)
※ 신규회원(필독) : 매월 25일 신규 접수 시 기존고객(당월회원) 이월접수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매달 24일 15시에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 강습 회원 접수는 매년 1월, 7월 기존 회원 이월 신청 없이 신규 접수로 실시
- 월 자유수영 접수 : 매월 26일 10:00부터 ~ 15:00까지 인터넷 선착순 접수, 26일이 일요일인 경우 다음날(27일) 접수 (매월 1일부터 ~ 말일까지)
- 일일입장객 접수 : 1일권은 각 타임별로 현장에서 발권 후 이용가능(인원 30명 제한)
강습시간 및 모집인원 안내
| 운영시간(타임시간) |
운영과목 |
수강대상 |
모집인원 |
비고 |
| 06:30 ~ 07:20(1타임) |
새벽반 |
일반ㆍ청소년 |
초급-25 초중급-25 중급-25 상급-25 고급-25 |
|
| 09:00 ~ 09:50 (2타임) |
오전1반 |
일반ㆍ청소년 |
초급-25 중급-25 상급-25 |
|
| 10:00 ~ 10:50 (3타임) |
오전2반 |
일반ㆍ청소년 |
초급-25 중급-25 상급-25 |
|
| 11:00 ~ 11:50 (3타임) |
방학특강반 |
초등3~6학년 |
초급A-15 초급B-15 중급-15 |
기간:1월5일~30일 |
| 15:00 ~ 15:50 (5타임) |
방학특강반 |
초등3~6학년 |
초급A-15 초급B-15 중급-15 |
기간:1월5일~30일 |
| 16:00 ~ 16:50 (6타임) |
초등학생반 |
초등3~6학년 |
초급-20 중급-20 상급-20 |
|
| 19:00 ~ 19:50 (7타임) |
저녁반 |
일반ㆍ청소년 |
초급-25 중급-25 상급-25 |
|
※ 평일(월~금 7타임 운영), 월 회원제 수영강습 등록 시 타임별 시간 준수
-
- 인터넷 접수 시 수준에 맞는 강습반으로 등록 바랍니다.
- 등록시 반이동은 불가하며 남은기간 환불규정에 의거 환불 처리됩니다.
- 신청한 월 강습반 타임만 이용 가능(연기·양도 불가)
- 토요일, 국가공휴일은 (4타임운영) 타임별 관계없이 자유수영 이용가능 (1회 1타임 가능)
- 각 타임별 이용시간 정각부터 마감 40분 전까지 입장가능
- 타임 운영 매시간마다 수질 및 안전점검 실시로 인한 휴식시간 지정 운영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관련)
토요일 및 국가공휴일은 1일 4타임 운영안내
| 구 분 |
1타임 |
2타임 |
3타임 |
4타임 |
| 입장 및 이용시간 |
09:00 ~ 11:00 |
11:00 ~ 13:00 |
13:00 ~ 15:00 |
15:00 ~ 17:00 |
※ 타임 마감 20분 전 퇴장준수, 운영 지침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 강습회원 및 자유수영 월회원은 1일 4타임 중에서 1회 이용가능
- 월 자유수영 이용인원에 따라 일일입장 (타임별 30명 제한) 인원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수련관 매주 일요일 정기휴관
- 유의사항
-
- 본인 직접 신청이 원칙(신청자와 이용자가 동일)
- 컴퓨터 사용 미숙 등 사회적 약자 배려를 통한 대리 신청 가능
※ 대리 신청 중 이용자의 신분증(학생증, 청소년증)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일치 하지 않을 시 등록 불가)
- 정원 외 5명을 예비로 접수받으며 취소자가 생기는 경우 예비순번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참가자명, 신청자명 구분 필수
- 환불안내
-
- 환불은 청소년수련관 안내실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소비자기본법 제16조 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3항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불규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수영장 환불규정 |
ㆍ사용개시 전
- 사용료의 10% 공제
ㆍ사용개시 후
- 사용료의 10% 공제
- 사용기간 차감 후 해당액 환급 |
- 예약 전 본인확인 미리하기
-
접수시작 3~5분 전 본인확인을 미리 하시면 접수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 미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