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장 및 이사장이 승인한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정관 외 5개 규정 및 시행내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포하고자 합니다.
가. 공포일자: 2025. 5. 9.(금)
나. 공포방법: 공단 홈페이지 게재
다. 공포내용: 붙임과 같음
〇 시 장 승인사항: 정관(규정 제388호), 직제규정(규정 제389호)
〇 이사장 승인사항: 사무관리규정(규정 제390호), 사무위임전결규정(규정 제391호), 직인관리규정(규정 제392호), 인사규정시행내규(내규 제11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