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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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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방침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은 그 어떠한 경우라도 특정개인이나 단체로부터 뇌물을 요청, 수락, 제공받을 수 없으며 그 반대의 경우 또한 마찬가지이다. 공단은 뇌물 등 부패에 연루된 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한다.

모든 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의 부패방지방침, 임직원 행동강령 및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데 힘써야 한다.

각 부서장은 공단의 부패방지 매뉴얼을 철저히 숙지하여 직장 내 반부패 문화 구현에 앞장서고 업무 간 불일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책임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매뉴얼을 기반으로 반부패경영 기법을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관련 계약자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사전에 부패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

공단은 뇌물과 관련한 내용 및 내부 신고자 신상정보에 대해 법률상 허용 범위 이외에는 철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는 신고를 이유로 공단으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이에 공단의 모든 임직원은 각자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인의식으로 무장한 근무태도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윤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관련 법률과 규정, 윤리행동강령 및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명확히 이해·준수하여 부패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며 부패 요인에 대한 즉시 탐지 및 최적의 대응을 위한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전개하여 청렴한 공단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023. 4. 1.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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